군인 재해보상법
이 법은 군인의 공무로 인한 부상ㆍ질병ㆍ장해ㆍ사망에 대하여 적합한 보상을 함으로써 군인 및 그 유족의 복지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법은 현역 또는 소집되어 군에 복무하는 군인에게 적용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하 “지원에 의하지 아니하고 임용된 부사관등”이라 한다)에게는 제33조에 따른 장애보상금과 제39조에 따른 사망보상금만 적용한다.
1. 지원에 의하지 아니하고 임용된 부사관
2. 병(兵)
3. 군간부후보생. 다만, 준사관 또는 부사관(제1호의 부사관은 제외한다)으로 복무 중에 군간부후보생에 지원한 사람은 제외한다.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무상 재해”란 적과의 교전이나 무장폭동 또는 반란을 진압하기 위한 직무, 생명과 신체에 대한 고도의 위험을 무릅쓴 직무 등을 포함한 군인의 공무(公務)상 부상 또는 공무상 질병이나 그로 인한 장해 및 공무상 사망을 말한다.
2. “유족”이란 군인 또는 군인이었던 사람의 사망 당시 그가 부양하고 있던 「군인연금법」 제3조제1항제4호 및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다만, 제39조에 따른 사망보상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부양 여부를 가리지 아니하고 유족으로 본다.
3. “치유”란 부상 또는 질병이 완치되거나 치료의 효과를 더 이상 기대할 수 없고 그 증상이 고정된 상태에 이르게 된 것을 말한다.
4. “장해”란 부상 또는 질병이 치유되었으나 정신적 또는 신체적 결손으로 인하여 노동능력이 상실되거나 감소된 상태를 말한다.
① 군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무상 재해로 본다. 다만, 공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공무상 재해로 보지 아니한다.
1. 공무상 부상: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고(이하 “공무상 사고”라 한다)로 인한 부상
가. 공무수행 또는 그에 따르는 행위를 하던 중 발생한 사고
나.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던 중 발생한 사고
다. 그 밖에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
2. 공무상 질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질병
가. 공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ㆍ화학적ㆍ생물학적 요인에 의하여 발생한 질병
나. 공무수행 과정에서 신체적ㆍ정신적 부담을 주는 업무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공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3. 공무상 부상 또는 공무상 질병으로 인한 장해
4. 공무상 사망: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망
가. 공무수행 중 사망
나. 공무상 사고로 인한 사망
다. 공무상 부상 또는 공무상 질병으로 인한 사망
② 군인이 고의로 부상ㆍ질병ㆍ장해를 입거나 사망한 경우 공무상 재해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공무와 관련한 사유로 정상적인 인식능력 등이 뚜렷하게 저하된 상태에서 고의로 한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의 경우에는 공무상 재해로 본다.
③ 공무상 재해로 요양 중인 군인에게 그 공무상 재해로 인한 부상이나 질병이 추가로 발견되어 요양이 필요한 경우 그 추가로 발견된 부상이나 질병은 공무상 재해로 본다.
④ 공무상 부상이나 질병의 치료과정에서 그 부상이나 질병이 주된 원인이 되어 합병증이 유발된 경우 그 합병증은 공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합병증이 기초 질환이나 체질적 원인에 의하여 자연적으로 유발되었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공무상 질병으로 보지 아니한다.
⑤ 공무상 질병에 대한 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군인 또는 군인이었던 사람의 업무 특성, 성별, 나이, 체질, 평소의 건강상태, 기존의 질병 유무, 병가, 휴직, 퇴직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공무상 재해의 구체적인 인정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방부에 군인재해보상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1. 다음 각 목의 결정에 관한 사항
가. 유족 중 「군인연금법」 제3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장해의 해당 여부
나. 제19조제1항 단서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권의 전부 또는 일부 불행사 여부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급여 조정에 관한 사항
다. 제20조에 따른 공무상요양비 또는 제26조에 따른 상이연금에 관한 공무상 부상 또는 공무상 질병의 해당 여부
라. 제20조에 따른 요양기간 연장 승인 여부
마. 제21조에 따른 재요양 인정 여부
바. 제27조 및 제28조에 따른 상이연금에 관한 상이등급의 결정 및 개정
사. 제35조에 따른 순직유족연금에 관한 공무상 사망의 해당 여부
아. 제43조에 따른 고의 또는 중과실 등에 의한 급여의 제한 여부
2. 다른 법령에서 심의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한 사항
3. 그 밖에 군인 재해보상제도의 운영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① 심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국방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의료 또는 법무 업무 등을 담당하는 국방부 소속 공무원(군인을 포함한다)
2. 의료 또는 법무 분야의 외부 전문가
④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다만, 제3항제1호의 위원은 그 직(職)에 있는 동안 재임(在任)한다.
⑤ 심의회의 회의는 위원장과 위원장이 회의 시마다 지정하는 위원을 포함하여 7명으로 구성하되, 제3항제2호에 따라 위촉된 위원이 3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⑥ 심의회는 심의를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각 군 참모총장, 국방부 직할부대장 또는 직할기관장 및 요양기관의 장, 그 밖의 관계자ㆍ기관 등에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 법에 따른 급여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무상요양비
2. 장해급여
가. 상이연금(傷痍年金)
나. 장애보상금
3. 재해유족급여
가. 상이유족연금
나. 순직유족연금
다. 순직유족연금일시금
라. 사망보상금
4. 부조급여
가. 재난부조금
나. 사망조위금
1) 군인사망조위금
2) 가족사망조위금
① 제7조에 따른 급여를 받으려면 그 급여를 받을 권리를 가진 사람이 국방부장관에게 지급청구를 하여야 한다.
② 국방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급여의 청구를 받으면 급여의 요건을 확인한 후 급여를 결정하고 지급한다. 다만, 제20조에 따른 공무상요양비, 제26조에 따른 상이연금 및 제35조에 따른 순직유족연금을 결정할 때에는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① 다음 각 호의 급여의 산정은 해당 급여의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군인연금법」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기준소득월액(이하 “기준소득월액”이라 한다)을 기초로 한다.
1. 제26조에 따른 상이연금(이하 “상이연금”이라 한다) 및 제34조에 따른 상이유족연금(이하 “상이유족연금”이라 한다)
2. 제35조에 따른 순직유족연금(이하 “순직유족연금”이라 한다) 및 제36조에 따른 순직유족연금일시금(이하 “순직유족연금일시금”이라 한다)
3. 제41조제2항에 따른 군인사망조위금(이하 “군인사망조위금”이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급여 중 순직유족연금 및 군인사망조위금의 경우에는 해당 군인의 기준소득월액이 급여의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공무원연금법」 제30조제3항에 따라 산정되는 공무원 전체의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이하 “공무원 전체의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이라 한다)의 180퍼센트(이하 “최고 보상기준 금액”이라 한다)를 초과하거나, 50퍼센트(이하 “최저 보상기준 금액”이라 한다) 미만이면 그 최고 보상기준 금액이나 최저 보상기준 금액을 각각 해당 군인의 기준소득월액으로 한다.
③ 다음 각 호의 급여의 산정은 해당 급여의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공무원 전체의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을 기초로 한다.
1. 제33조에 따른 장애보상금(이하 “장애보상금”이라 한다)
2. 제39조에 따른 사망보상금(이하 “사망보상금”이라 한다)
3. 제40조에 따른 재난부조금(이하 “재난부조금”이라 한다)
4. 제41조제1항에 따른 가족사망조위금(이하 “가족사망조위금”이라 한다)
④ 제20조에 따른 공무상요양비(이하 “공무상요양비”라 한다)는 제23조에 따라 산정한다.
① 급여를 받을 유족의 순위는 「민법」에 따른 상속의 순위에 따른다.
② 유족 중 같은 순위자가 2명 이상 있을 때에는 급여를 똑같이 나누어 지급하되, 그 지급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① 군인 또는 군인이었던 사람이 사망한 경우에 급여를 받을 유족이 없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한도의 금액을 유족이 아닌 직계비속 또는 직계존속에게 지급하고, 직계비속 또는 직계존속도 없을 때에는 그 사망한 군인을 위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유족이 아닌 직계비속 또는 직계존속이 2명 이상 있을 때에 그 급여의 지급에 관하여는 제10조를 준용한다.
① 연금인 급여는 그 급여의 사유(제28조에 따른 상이등급의 개정사유를 포함한다)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그 사유가 소멸된 날이 속하는 달까지의 급여분을 지급한다.
② 연금인 급여의 지급을 정지할 사유가 생겼을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그 사유가 소멸된 날이 속하는 달까지 그 지급을 정지한다. 다만, 정지 사유가 발생한 날과 그 사유가 소멸된 날이 같은 달에 속하는 경우에는 지급을 정지하지 아니한다.
③ 연금인 급여는 매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한다.
연금인 급여의 조정에 관하여는 「군인연금법」 제14조를 준용한다.
연금인 급여를 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이 외국으로 이주하거나 국적을 상실한 경우의 연금 지급에 관하여는 「군인연금법」 제15조를 준용한다.
① 국방부장관은 급여를 받은 사람(상속인을 포함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급여액을 환수하여야 하고,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면 급여액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 및 환수비용을 가산(加算)하여 징수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의 경우에도 납부 의무자의 귀책사유가 없을 때에는 이자 및 환수비용을 가산하지 아니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를 받은 경우
2. 제53조의 신고사항에 대하여 늦게 신고하거나 신고하지 아니하여 급여를 과다하게 지급받은 경우
3. 급여를 받은 후 그 급여의 사유가 소급하여 소멸된 경우
4. 그 밖에 급여가 잘못 지급된 경우
② 국방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급여액을 환수할 때에 환수금을 내야 할 사람이 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를 가산하여 징수하여야 한다.
③ 국방부장관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급여액을 환수할 때에 환수금 또는 이자를 내야 할 사람이 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④ 국방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급여를 환수하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결손처분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및 제3호의 경우에 결손처분을 한 후 압류할 수 있는 재산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처분을 취소하고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하여야 한다.
1. 체납처분이 종결되고 체납액에 충당된 배분금액이 그 체납액보다 적은 경우
2. 해당 권리에 대한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3. 그 밖에 징수할 가능성이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① 군인, 군인이었던 사람이나 상이유족연금 또는 순직유족연금을 지급받는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채무가 있을 때에는 상이연금, 상이유족연금, 순직유족연금 및 순직유족연금일시금에서 이를 공제하고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연금인 급여에 대해서는 매월 지급되는 연금에서 2분의 1을 초과하여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15조에 따른 환수금의 원리금
2. 제30조에 따른 지급정지금액의 정산과 관련된 차액
② 군인, 군인이었던 사람이나 상이유족연금 또는 순직유족연금을 지급받는 사람이 「군인연금법」 제30조에 따른 퇴역유족연금(이하 “퇴역유족연금”이라 한다), 같은 법 제34조에 따른 퇴역유족연금일시금(이하 “퇴역유족연금일시금”이라 한다), 같은 법 제35조에 따른 퇴직유족일시금(이하 “퇴직유족일시금”이라 한다)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채무가 있을 때에는 순직유족연금 및 순직유족연금일시금에서 이를 공제하고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연금인 급여에 대해서는 매월 지급되는 연금에서 2분의 1을 초과하여 공제하지 아니한다.
1. 「군인연금법」 제6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반납금의 원리금
2. 「군인연금법」 제27조제3항에 따른 지급정지액(「소득세법」에 따라 소득금액이 확정된 경우의 지급정지액을 말한다)의 정산과 관련된 차액
3. 「군인연금법」 제42조에 따른 기여금을 미납한 경우의 미납기여금
4. 「군인복지기금법」 제4조의2에 따른 대부금 및 제4조의3에 따른 지원금의 미상환 원리금 및 상환지연이자
① 급여를 받을 권리는 양도 또는 압류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등(이하 “금융회사등”이라 한다)에 담보로 제공하는 경우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6조 및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른 대부를 받기 위하여 국가에 담보로 제공하는 경우
3. 「국세징수법」이나 「지방세징수법」에 따라 체납처분을 하는 경우
② 수급권자에게 지급된 급여 중 「민사집행법」 제195조제3호에서 정하는 금액 이하의 급여는 압류할 수 없다.
① 순직유족연금(순직유족연금을 갈음하여 순직유족연금일시금을 받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수급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급여의 수급권을 갖게 된 경우 순직유족연금과 해당 급여 중 하나를 선택하여 받을 수 있다.
1. 퇴역유족연금
2. 퇴역유족연금일시금
3. 퇴직유족일시금
② 순직유족연금 수급권자에게 퇴역유족연금, 퇴역유족연금일시금 또는 퇴직유족일시금을 이미 지급하였을 때에는 순직유족연금에서 그 지급액만큼을 빼고 지급한다.
③ 다른 법령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으로 이 법에 따른 급여와 같은 종류의 급여(「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 또는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보훈급여금은 제외한다)를 받은 사람에게는 그 급여금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이 법에 따른 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④ 「공무원연금법」 제43조 또는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제42조에 따른 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 「군인연금법」 제21조에 따른 퇴역연금(이하 “퇴역연금”이라 한다)의 수급자가 상이유족연금을 함께 받게 된 경우에는 상이유족연금액의 2분의 1을 빼고 지급한다.
⑤ 동일인에게 상이연금과 퇴역연금을 지급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본인에게 유리한 급여를 하나만 선택하게 하여 지급한다.
① 국방부장관은 제3자의 행위로 인하여 급여의 사유가 발생하여 급여를 지급할 때에는 그 급여액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수급권자가 제3자에 대하여 가지는 손해배상청구권을 취득한다. 다만, 제3자가 해당 군인 또는 군인이었던 사람의 배우자, 직계비속, 직계존속 또는 공무수행 중인 군인인 경우에는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손해배상청구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수급권자가 제3자로부터 같은 사유로 이미 손해배상을 받았을 때에는 그 배상액의 범위에서 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① 군인이 공무상 부상 또는 공무상 질병으로 인하여 다음 각 호의 요양을 하는 경우에는 공무상요양비를 지급한다. <개정 2022. 12. 13.>
1. 진단
2. 약제(藥劑)ㆍ치료재(治療材) 및 보조기구(補助器具)의 지급
3. 처치ㆍ수술이나 그 밖의 치료
4. 병원이나 요양소에의 수용
5. 간호
6. 이송
② 공무상요양비는 동일한 질병 또는 부상에 대하여 실제요양기간이 2년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그 요양에 필요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실제요양기간이 2년을 경과한 후에도 계속 치료가 필요하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1년 이하의 기간을 단위로 요양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① 공무상요양비를 지급받은 군인이 치유된 후 요양의 대상이 되었던 공무상 부상 또는 공무상 질병이 재발하거나 치유 당시보다 상태가 악화되어 이를 치유하기 위한 치료가 필요하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는 경우에는 재요양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재요양을 신청한 군인은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다시 제20조에 따른 공무상요양(이하 “공무상요양”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재요양의 기간 및 그 연장에 관하여는 제20조제2항을 준용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재요양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공무상요양은 「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에 따른 요양기관(이하 “요양기관”이라 한다)에서 받아야 한다.
① 공무상요양비는 「국민건강보험법」 제45조에 따라 산정하는 요양비 중 국민건강보험공단(같은 법 제13조에 따른 건강보험의 보험자를 말한다)이 부담하는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여 군병원에서 공무상요양을 할 수 없는 경우의 공무상요양비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산정하는 금액으로 한다.
1. 「국민건강보험법」 제45조에 따라 산정하는 요양비
2. 「국민건강보험법」 제45조에 따라 산정한 요양비를 초과하거나 같은 조에 따른 요양 외의 요양에 드는 비용으로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0조에 따라 산정하는 요양비
3. 제1호와 제2호에 따라 산정한 요양비를 초과하거나 그 범위 외의 요양에 드는 비용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양비
① 요양기관이 공무상요양을 실시한 경우에는 제23조에 따라 산정한 공무상요양비를 국방부장관에게 청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공무상요양비 청구를 받은 국방부장관은 이를 요양기관에 지급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무상요양비는 본인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다.
① 제22조에도 불구하고 군인이 긴급한 필요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정으로 요양기관이 아닌 의료기관에서 공무상요양을 받는 경우에는 국방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에만 공무상요양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공무상요양비의 산정에 관하여는 제23조를 준용한다.
군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이연금을 지급한다.
1. 공무상 부상 또는 공무상 질병으로 인하여 장해가 되어 퇴직하였을 경우
2. 퇴직 후에 퇴직 전의 공무상 부상 또는 공무상 질병으로 인하여 장해가 된 경우
① 상이연금의 금액은 기준소득월액에 다음 각 호의 등급에 따른 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1. 제1급: 52퍼센트
2. 제2급: 48.75퍼센트
3. 제3급: 45.5퍼센트
4. 제4급: 42.25퍼센트
5. 제5급: 39퍼센트
6. 제6급: 35.75퍼센트
7. 제7급: 32.5퍼센트
② 제1항에 따른 상이연금의 등급(이하 “상이등급”이라 한다)은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하며, 그 세부적인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남성에 대해서는 해당 상이연금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에 여성에 대하여 인정한 것과 동일한 상이등급을 인정하고, 동일한 기준을 적용한 상이연금을 지급한다.
1. 공무상 부상 또는 공무상 질병으로 인하여 외모에 뚜렷한 흉터가 남아 1994년 7월 1일부터 2006년 10월 22일까지의 사이에 퇴직한 사람
2. 퇴직 후에 퇴직 전의 공무상 부상 또는 공무상 질병으로 인하여 1994년 7월 1일부터 2006년 10월 22일까지의 사이에 외모에 뚜렷한 흉터가 남은 사람
① 상이연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의 장해의 정도가 호전되거나 악화된 경우에 본인이 청구하거나 국방부장관이 인정하면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상이등급을 다시 정한다. 이 경우 국방부장관은 대상자의 장해 정도를 확인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체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상이연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의 장해 정도가 상이등급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그 권리는 소멸된다.
③ 퇴역연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이 상이연금을 지급받던 중 제1항에 따라 상이등급이 다시 정하여진 경우에는 그 다음 달부터 퇴역연금과 다시 정한 상이등급에 따른 상이연금 중 유리한 급여를 선택하여 지급받을 수 있으며, 제2항에 따라 그 권리가 소멸된 때에는 그 다음 달부터 퇴역연금을 지급받는다.
④ 복무기간(「군인연금법」 제5조에 따른 복무기간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20년 미만으로서 상이연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이 제2항에 따라 상이연금을 받지 못하게 된 경우에 이미 지급받은 상이연금의 총액이 그 사람이 퇴직할 때에 받을 수 있었던 「군인연금법」 제28조에 따른 퇴직일시금(이하 “퇴직일시금”이라 한다)의 금액보다 적을 때에는 그 차액을 지급한다. 이 경우 지급된 차액은 퇴직일시금으로 본다.
⑤ 제26조에 따라 상이연금을 받게 되는 사람 중에 이미 퇴직일시금, 「군인연금법」 제21조에 따른 퇴역연금일시금(이하 “퇴역연금일시금”이라 한다) 및 퇴역연금공제일시금(이하 “퇴역연금공제일시금”이라 한다)을 받은 사람은 퇴직하면서 받은 퇴직일시금, 퇴역연금일시금 및 퇴역연금공제일시금에 이자를 가산하여 「군인연금법」 제47조에 따른 군인연금기금(이하 “군인연금기금”이라 한다)에 반납하여야 한다.
⑥ 제5항에 따른 반납 이자 및 절차에 관하여는 「군인연금법」 제6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군인 또는 군인이었던 사람에게 동시에 둘 이상의 장해가 있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장해를 병합 처리한다.
상이연금의 지급정지 등에 관하여는 「군인연금법」 제27조를 준용한다.
① 상이연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이 1년 이상 행방불명인 경우에는 그 상속인(유족의 범위에 해당하여야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될 사람의 청구에 의하여 그 상이연금을 그 상속인에게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상속인이 행방불명자의 상이연금을 청구한 경우에는 그 행방불명자가 이 법에 따라 상이연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때부터의 해당 상이연금을 지급하고, 상이연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때부터 3년이 지나도 행방불명된 사람의 소재가 확인되지 아니하면 그 다음 달부터 해당 상이연금액의 60퍼센트를 지급한다.
③ 제2항에 따른 급여를 지급한 후 행방불명되었던 사람이 사망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사망한 사실이 확인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그 상속인에게 상이유족연금을 지급한다. 다만, 행방불명되었던 사람이 사망한 날이 제1항에 따른 급여를 지급한 날부터 3년 이내인 경우에는 사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그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상속인이 받을 수 있는 상이유족연금과 실제 받은 급여의 차액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를 가산한 금액을 군인연금기금에 반납하여야 한다.
④ 행방불명되었던 사람이 생존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그 생존한 사실이 확인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그 행방불명되었던 사람에게 상이연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2항에 따라 상이연금의 60퍼센트를 상속인에게 지급한 경우에는 그 지급한 기간의 급여액과 지급하여야 할 급여액의 차액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를 가산한 금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상속인이 2명 이상인 경우 상속인의 순위 및 상이연금의 지급에 관하여는 제10조를 준용하고, 제2항에 따라 급여를 받는 상속인의 수급권 상실 및 이전에 관하여는 제37조를 준용한다.
① 혼인기간(배우자가 군인으로서 재직한 기간 중의 혼인기간으로서 별거, 가출 등의 사유로 인하여 실질적인 혼인관계가 존재하지 않았던 기간을 제외한 기간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5년 이상인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면 그 때부터 그가 생존하는 동안 배우자였던 사람의 상이연금을 분할한 일정한 금액의 연금(이하 “분할연금”이라 한다) 또는 일시금(이하 “분할일시금”이라 한다)을 받을 수 있다.
1. 배우자와 이혼하였을 것
2. 배우자였던 사람이 상이연금 수급권자일 것
② 제1항의 요건을 갖춘 사람은 배우자였던 사람의 복무기간이 20년 이상인 경우에는 분할연금을, 20년 미만인 경우에는 분할일시금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분할연금 및 분할일시금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산정한다.
1. 분할연금의 금액: 배우자였던 사람의 「군인연금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퇴역연금액 중 혼인기간에 해당하는 금액을 균등하게 나눈 금액
2. 분할일시금의 금액: 배우자였던 사람의 「군인연금법」 제28조제3항에 따른 퇴직일시금액 중 혼인기간에 해당하는 금액을 균등하게 나눈 금액. 다만, 「군인연금법」 제28조제3항에 따른 퇴직일시금액이 이미 낸 기여금에 「민법」 제379조에 따른 이자를 가산한 금액보다 적을 경우에는 기여금에 「민법」 제379조에 따른 이자를 가산한 금액 중 혼인기간에 해당하는 금액을 균등하게 나눈 금액으로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분할연금을 지급하는 경우 배우자였던 사람에게는 제27조에 따라 산정한 상이연금액에서 분할연금액을 빼고 지급한다.
④ 제1항에 따른 분할일시금을 지급하는 경우 배우자였던 사람에게는 분할일시금의 총액에 도달할 때까지 제27조에 따라 산정한 상이연금액의 2분의 1을 빼고 지급한다.
⑤ 배우자였던 사람이 제26조에 따라 상이연금을 받게 되는 경우 이미 퇴역연금일시금 또는 퇴역연금공제일시금을 분할 지급받은 사람은 퇴역연금일시금 또는 퇴역연금공제일시금을 분할하여 지급받은 그 금액에 이자를 가산하여 군인연금기금에 반납하여야 한다.
⑥ 제1항에 따른 상이연금의 분할 지급에 관하여는 「군인연금법」 제22조제3항 및 제4항, 제23조부터 제25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상이연금의 분할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① 지원에 의하지 아니하고 임용된 부사관등이 군 복무 중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인한 심신장애 판정을 받고 퇴직하거나 퇴직 후 6개월 이내에 군 복무 중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인한 심신장애 판정을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장애보상금을 지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장애보상금 중 제4급은 「군인사법」 제54조의3에 따른 전공사상심사위원회(이하 “전공사상심사위원회”라 한다)의 심사를 거쳐 공무상 부상 또는 공무상 질병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만 지급한다.
1. 적과의 교전(交戰)이나 무장폭동 또는 반란을 진압하기 위한 직무 수행과 관련된 부상 또는 질병(이하 “전상”이라 한다)으로 인한 심신장애: 제3호 각 목의 금액의 2.5배
2. 생명과 신체에 대한 고도의 위험을 무릅쓴 직무 수행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무 수행과 관련된 부상 또는 질병(이하 “특수직무공상”이라 한다)으로 인한 심신장애: 제3호 각 목의 금액의 1.88배
3. 그 밖의 심신장애: 다음 각 목의 등급에 따른 금액. 이 경우 각 등급의 결정 기준은 국방부령으로 정한다.
가. 제1급: 공무원 전체의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의 9배
나. 제2급: 공무원 전체의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의 6배
다. 제3급: 공무원 전체의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의 4.5배
라. 제4급: 공무원 전체의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의 3배
② 지원에 의하지 아니하고 임용된 부사관등 외의 군인이 전상 또는 특수직무공상으로 인한 심신장애 판정을 받고 퇴직하거나 퇴직 후 6개월 이내에 전상 또는 특수직무공상으로 인한 심신장애 판정을 받은 경우에는 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의 장애보상금을 지급한다.
③ 외국 근무(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해외 파견기간 중의 근무를 말한다. 이하 같다) 중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인하여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장애보상금을 지급하게 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심신장애 판정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군병원에서 실시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장애보상금의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① 상이연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군인 또는 군인이었던 사람이 사망한 경우에는 그 유족에게 상이유족연금을 지급한다.
② 상이유족연금은 군인 또는 군인이었던 사람이 받을 수 있는 상이연금액의 60퍼센트로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유족 중 「군인연금법」 제3조제2항 또는 제3항에 해당하는 사람(그 사람을 부양하고 있는 같은 조 제1항제4호가목에 따른 군인 또는 군인이었던 사람의 배우자를 포함한다)에게는 군인 또는 군인이었던 사람이 받을 수 있는 상이연금액의 70퍼센트를 지급한다.
① 군인이 공무상 사망한 경우에는 유족에게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순직유족연금을 지급한다.
② 순직유족연금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더한 금액으로 한다.
1. 해당 군인의 사망 당시 기준소득월액의 43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
2. 순직군인의 유족 1명당 해당 군인의 사망 당시 기준소득월액의 5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 다만, 해당 금액의 합은 해당 군인의 사망 당시 기준소득월액의 20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다.
① 순직유족연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유족이 원할 때에는 그 유족에게 순직유족연금을 갈음하여 순직유족연금일시금을 지급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순직유족연금일시금의 금액 및 지급에 관하여는 「군인연금법」 제34조를 준용한다.
① 상이유족연금 또는 순직유족연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권리를 상실한다. <개정 2022. 2. 3.>
1. 사망한 경우
2. 재혼한 경우(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
3. 사망한 군인과의 친족관계가 종료된 경우
4.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장해가 있지 아니한 자녀 또는 손자녀가 25세가 된 경우
5.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장해로 상이유족연금 또는 순직유족연금을 받고 있던 사람의 장해가 해소된 경우
② 상이유족연금 또는 순직유족연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이 그 권리를 상실한 경우에 같은 순위자가 있을 때에는 그 같은 순위자에게 그 권리가 이전되고, 같은 순위자가 없을 때에는 다음 순위자에게 그 권리가 이전된다.
상이유족연금 또는 순직유족연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이 1년 이상 행방불명인 경우에는 같은 순위자의 청구에 의하여 그 행방불명된 기간에 해당하는 연금을 같은 순위자에게 지급할 수 있고, 같은 순위자가 없을 때에는 다음 순위자의 청구에 의하여 그 행방불명된 기간에 해당하는 연금을 다음 순위자에게 지급할 수 있다.
① 군인이 공무상 사망한 경우에는 유족에게 전공사상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사망보상금을 지급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망보상금의 지급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전사(적과의 교전 또는 적의 행위로 인한 사망이나 무장폭동, 반란 또는 그 밖의 치안교란을 방지하기 위한 행위가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사망한 경우를 말한다): 공무원 전체의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의 60배에 해당하는 금액
2. 특수직무순직(생명과 신체에 대한 고도의 위험을 무릅쓰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무를 수행하다가 사망한 경우를 말한다): 공무원 전체의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의 45배에 해당하는 금액
3. 그 밖의 공무상 사망: 공무원 전체의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의 24배에 해당하는 금액
③ 외국 근무 중 공무상 사망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① 군인이 화재나 수재(水災) 또는 그 밖의 재난으로 인하여 재산에 손해를 입었을 때에는 공무원 전체의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의 4배의 범위에서 재난부조금을 지급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재난으로 인한 피해의 범위 및 피해 정도별 재난부조금의 지급금액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① 군인의 배우자나 부모(배우자의 부모를 포함한다) 또는 자녀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군인에게 가족사망조위금을 지급한다. 이 경우 가족사망조위금 지급 대상이 되는 군인이 2명 이상일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명의 군인에게 지급하되, 부양하던 군인이 따로 있으면 그 군인에게 지급한다.
② 군인이 사망한 경우에는 그 배우자에게 군인사망조위금을 지급하되, 배우자가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장례를 치르고 제사를 모시는 사람에게 지급한다.
③ 가족사망조위금은 공무원 전체의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의 65퍼센트로 하고, 군인사망조위금은 해당 군인의 기준소득월액의 2배로 한다.
형벌 등에 의한 상이연금의 제한에 관하여는 「군인연금법」 제38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퇴직급여 및 퇴직수당”은 “상이연금”으로, “퇴직급여액”은 “상이연금액”으로 본다.
① 이 법의 적용대상자로서 고의로 부상ㆍ질병ㆍ장해 또는 재해를 발생하게 하여 급여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취득한 사람에게는 해당 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그 부상ㆍ질병ㆍ장해 또는 재해가 정상적인 인식능력 등이 뚜렷하게 저하된 상태에서 한 행위로 발생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급여를 지급한다.
② 재해유족급여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이 군인, 군인이었던 사람 또는 재해유족급여를 받고 있는 사람을 고의로 사망하게 한 경우에는 그 사람에 대한 재해유족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군인 또는 군인이었던 사람의 사망 전에 그 사람의 사망으로 인하여 재해유족급여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자신과 같은 순위자 또는 앞선 순위자를 고의로 사망하게 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이 법에 따른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에 대한 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공무수행 중의 사고로 인한 부상ㆍ질병에 대해서는 본인이 고의로 그 사고를 발생하게 한 경우가 아니면 그 부상ㆍ질병에 대한 요양비는 전액을 지급하되, 본인이 고의로 그 사고를 발생하게 한 경우에도 해당 사고가 정상적인 인식능력 등이 뚜렷하게 저하된 상태에서 한 행위로 발생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부상ㆍ질병에 대한 요양비를 전액 지급한다.
1. 중대한 과실에 의하여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요양에 관한 지시를 따르지 아니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가. 부상ㆍ질병 또는 장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
나. 부상ㆍ질병 또는 장해의 정도를 악화시킨 경우
다. 부상ㆍ질병 또는 장해의 회복을 방해한 경우
라. 사망한 경우
2. 고의로 부상ㆍ질병 또는 장해의 정도를 악화시키거나, 그 회복을 방해한 경우. 다만, 그 악화나 방해가 정상적인 인식능력 등이 뚜렷하게 저하된 상태에서 한 행위로 이루어진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④ 재해유족급여를 받을 수 있는 사람 중 군인이거나 군인이었던 사람에 대하여 양육책임이 있었던 사람이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던 경우에는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양육책임을 이행하지 아니한 기간, 정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신설 2023. 10. 31.>
신체의 진단 불응에 의한 급여의 제한에 관하여는 「군인연금법」 제40조를 준용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사망보상금 및 장애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제42조에 따라 준용되는 「군인연금법」 제38조제1항 또는 제4항에 해당하는 사람
2. 본인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사망보상금이나 장애보상금의 지급 사유가 발생한 사람. 다만, 그 지급 사유가 정상적인 인식능력 등이 뚜렷하게 저하된 상태에서 한 행위로 발생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3. 「군형법」 제30조에 따른 군무(軍務) 이탈 또는 같은 법 제79조에 따른 무단 이탈 중에 질병에 걸리거나 부상을 당하거나 사망한 사람
4. 복무기간(입원기간은 제외한다)이 1년 미만인 사람으로서 공무 외의 원인으로 질병에 걸리거나 부상을 당한 사람
5. 외국 근무 중 질병에 걸리거나 부상을 당하거나 사망한 사람 중 정부로부터 장애보상금 및 사망보상금 외의 다른 보상금을 받게 된 사람
이 법에 따른 급여에 드는 비용 및 재해보상 업무처리에 드는 비용은 국가가 부담한다.
① 급여에 관한 결정, 그 밖에 이 법에 따른 급여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사람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48조에 따른 군인재해보상연금재심위원회에 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심사 청구는 급여에 관한 결정 등이 있은 날부터 180일, 그 사실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다만, 그 기간 내에 정당한 사유가 있어 심사 청구를 할 수 없었던 것을 증명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③ 급여에 관한 결정, 그 밖에 이 법에 따른 급여에 관하여는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심사 청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국방부에 군인재해보상연금재심위원회(이하 “재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제47조에 따른 심사 청구에 관한 사항
2. 다른 법률에서 재심위원회의 심사 사항으로 정한 사항
② 재심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상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국방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국방부 소속 공무원(군인을 포함한다)
2. 의료 분야, 법무 분야 또는 사회보장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⑤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다만, 제4항제1호의 위원은 그 직(職)에 있는 동안 재임(在任)한다.
⑥ 재심위원회는 심사를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심사 청구인 또는 그 청구인이 지정하는 사람, 관계 공무원 및 그 밖의 이해관계인 등에 대한 출석 요구 및 의견 청취
2. 각 군 참모총장, 국방부 직할부대장 또는 직할기관장 및 요양기관의 장, 그 밖의 관계자ㆍ기관 등에 대한 자료 제출 요구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재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① 이 법에 따른 급여를 받을 권리는 그 급여의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된다. 다만, 공무상요양비, 재난부조금 및 사망조위금을 받을 권리는 그 급여의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군인사법」 제54조의3제2항에 따라 전공사상심사위원회의 재심사를 통하여 순직으로 인정된 경우에는 순직 결정일부터 순직유족연금과 사망보상금의 급여를 받을 권리는 5년간, 사망조위금의 급여를 받을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한다.
③ 전시, 사변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제1항 및 제2항의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2년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④ 이 법에 따른 환수금, 그 밖의 징수금을 환수하거나 징수할 국방부장관의 권리는 환수 및 징수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한다.
⑤ 이 법에 따른 환수금, 그 밖의 징수금의 납입 고지 및 독촉과 급여의 지급 청구 또는 과납금 등의 반환 청구는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을 가진다.
⑥ 제5항에 따라 중단된 소멸시효는 납입의 고지 또는 독촉에 따른 납입기간이 지난 때부터 새로 진행한다.
⑦ 이 법에 따른 급여의 결정에 대하여 소를 제기하여 승소한 경우에 그에 관련되는 급여를 받을 권리는 그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공무상요양비, 재난부조금 및 사망조위금을 받을 권리는 3년간, 그 밖의 급여는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한다.
이 법에 따른 급여 또는 심사 청구에 관한 기간을 계산할 때 그 서류가 시효 완성 전에 우편으로 보낸 것일 때에는 이에 걸린 일수(日數)는 그 기간에 산입(算入)하지 아니한다.
국방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급여와 그 밖에 재해보상제도를 적정하게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각 군 참모총장, 국방부 직할부대장 또는 직할기관장 및 요양기관의 장, 그 밖의 관계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요구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 또는 기관으로 하여금 장부, 서류 또는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1. 필요한 보고ㆍ통보
2. 장부, 서류, 그 밖의 물건의 제시ㆍ제출
3. 일정한 장소에의 출석과 의견의 진술 또는 설명
① 국방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급여를 지급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에게 신분상의 이동, 장해 정도, 그 밖에 급여에 관하여 필요한 서류 또는 물건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 국방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급여와 그 밖에 군인재해보상제도의 적정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요양기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체나 기관에 「군인연금법」 제27조제3항에 따른 소득 등의 조사나 그 밖에 군인재해보상업무에 필요한 주민등록ㆍ가족관계등록ㆍ국세ㆍ지방세ㆍ토지ㆍ건물ㆍ건강보험ㆍ장애인등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공 등을 요청받은 단체나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3. 10. 31.>
③ 제2항에 따라 제공되는 자료에 대해서는 사용료ㆍ수수료 등을 면제한다.
④ 제1항의 경우에 급여를 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요구에 따르지 아니하면 이에 따를 때까지 그 사람에 대한 급여의 지급을 중지할 수 있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나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방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제30조에 따라 준용되는 「군인연금법」 제27조제1항의 상이연금 지급 정지 사유
2. 제34조 및 제35조에 따른 연금수급권자 사망 사실
3. 제37조에 따른 연금수급권 상실 사유
4. 제42조에 따라 준용되는 「군인연금법」 제38조에 따른 급여 제한 사유
① 국방부장관은 제8조제1항에 따른 급여의 결정 및 지급에 관한 권한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각 군 참모총장, 국방부 직할부대장 또는 직할기관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국방부장관(제1항에 따라 위임받은 사람을 포함한다)은 급여에 관한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관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3. 3. 4.>
1. 사망보상금의 지급 및 환수에 관한 업무: 국가보훈부
2. 공무상요양비 지급에 관한 업무: 국민건강보험공단
3. 그 밖의 급여의 지급에 관한 업무: 체신관서(遞信官署) 또는 금융회사등
심의회 및 재심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형법」 제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조제2항(순직유족연금의 급여액을 산정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제35조제2항 및 제36조제2항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순직유족연금에 관한 적용례) ① 부칙 제7조에도 불구하고 제9조제2항(최저 보상기준 금액에 관한 사항만 해당한다) 및 제35조제2항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전에 사망하여 순직유족연금의 급여 사유가 발생한 사람[종전의 「군인연금법」(법률 제 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 제26조제1항제3호에 따라 순직유족연금을 지급받고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에게도 적용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순직유족연금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이후 도래하는 순직유족연금 지급일부터 적용한다.
제3조(상이연금의 분할 지급에 관한 적용례) 제32조에 따른 상이연금의 분할 지급은 이 법 시행 이후 이혼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이 경우 상이연금의 분할 지급 대상 혼인기간에는 이 법 시행 전에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군인으로서 재직한 기간 중의 실질적인 혼인관계가 존재한 기간을 포함한다.
제4조(순직유족연금, 사망보상금 및 사망조위금 지급에 관한 적용례) 제49조제2항은 2012년 7월 1일부터 법률 제16355호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 시행일인 2019년 4월 23일 전에 전공사상심사위원회의 재심사를 통하여 순직으로 인정된 사람에게도 적용한다.
제5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에 관한 적용례) 제55조는 이 법 시행 후 최초로「형법」 제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6조(순직유족연금, 사망보상금 및 사망조위금을 지급받을 권리의 시효에 관한 특례) 부칙 제4조에 따른 급여를 받을 권리는 제49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법률 제16355호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 시행일인 2019년 4월 23일부터 순직유족연금 및 사망보상금은 5년간, 사망조위금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한다.
제7조(급여 사유 발생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전에 급여의 사유가 발생한 사람에 대한 급여에 관하여는 종전의 「군인연금법」에 따른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률 제3587호 군인연금법중개정법률 시행일인 1983년 1월 1일(같은 법 제16조제5항 및 제38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1984년 10월 1일을 말한다) 전에 급여의 사유가 발생한 사람에 대한 급여에 관하여는 같은 법으로 개정되기 전의 규정에 따른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률 제3759호 군인연금법중개정법률 시행일인 1985년 1월 1일 전에 급여의 사유가 발생한 사람에 대한 급여에 관하여는 같은 법으로 개정되기 전의 규정에 따른다.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률 제4034호 군인연금법중개정법률 시행일인 1988년 12월 29일 전에 급여의 사유가 발생한 사람에 대한 급여에 관하여는 같은 법 제41조의 개정규정을 제외하고는 같은 법으로 개정되기 전의 규정에 따른다.
⑤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률 제4318호 군인연금법중개정법률 시행일인 1991년 10월 1일 전에 급여의 사유가 발생한 사람에 대한 급여에 관하여는 같은 법으로 개정되기 전의 규정에 따른다.
⑥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률 제4705호 군인연금법중개정법률 시행일인 1994년 7월 1일(같은 법 제30조의5부터 제30조의9까지의 개정규정은 군인이 같은 법 시행 당시의 「공무원및사립학교교직원의료보험법」에 따라 요양급여를 받게 된 날을 말한다) 전에 급여의 사유가 발생한 사람에 대한 급여에 관하여는 같은 법으로 개정되기 전의 규정에 따른다.
⑦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률 제5063호 군인연금법중개정법률 시행일인 1996년 1월 1일(같은 법 제21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2000년 1월 1일을 말한다) 전에 급여의 사유가 발생한 사람에 대한 급여에 관하여는 같은 법으로 개정되기 전의 규정에 따른다.
⑧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률 제6327호 군인연금법중개정법률 시행일인 2001년 1월 1일(같은 법 제30조의7의 개정규정은 2002년 1월 1일을 말한다) 전에 급여의 사유가 발생한 사람에 대한 급여에 관하여는 같은 법으로 개정되기 전의 규정에 따른다.
⑨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률 제8023호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 시행일인 2006년 10월 4일 전에 급여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사람에 대한 급여에 관하여는 같은 법으로 개정되기 전의 규정에 따른다. 다만, 같은 법 제21조의2의 개정규정은 같은 규정의 시행일인 2006년 10월 4일 전에 급여의 사유가 발생한 사람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⑩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률 제11632호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 시행일인 2013년 7월 1일 전에 지급 사유가 발생한 급여의 지급은 같은 법으로 개정되기 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8조(급여 및 급여수급자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다음 표의 왼쪽 란에 기재된 급여 및 해당 급여의 수급자는 각각 같은 표의 오른쪽 란에 기재된 급여 및 해당 급여의 수급자로 본다.
제9조(처분 등에 관한 일반적 경과조치) 공무상 재해에 관한 급여와 관련하여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군인연금법」에 따라 국방부장관, 군인연금급여심의회 및 군인연금급여재심위원회(이하 “국방부장관등”이라 한다)에 한 행위와 국방부장관등이 한 행위(법률 제4705호 군인연금법중개정법률 시행일인 1994년 7월 1일 전에 종전의 군인연금급여심사위원회에 한 행위나 같은 위원회가 한 행위를 포함한다)는 이 법에 따라 국방부장관, 심의회 및 재심위원회에 한 행위 또는 국방부장관, 심의회 및 재심위원회가 한 행위로 본다.
제10조(배우자의 범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유족의 대상이 되는 배우자의 범위에 관하여는 제3조제2호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군인연금법」 제3조제1항제4호가목에 따른다. 이 경우 법률 제12788호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 제3조제1항제4호가목의 개정규정은 같은 법 시행일인 2014년 10월 15일 이후 군인 또는 군인이었던 사람이 사망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1조(유족의 범위에 관한 경과조치) 1995년 12월 31일 이전에 퇴직하여 법률 제5063호 군인연금법중개정법률 시행일인 1996년 1월 1일 전에 혼인 또는 출생하거나 입양관계가 성립된 배우자, 자녀(1995년 12월 31일 현재의 태아를 포함한다), 부모, 손자녀(1995년 12월 31일 현재의 태아를 포함한다) 및 조부모에 대해서는 같은 법 제3조제1항제4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같은 법으로 개정되기 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2조(연금액의 조정에 관한 경과조치) 연금인 급여는 법률 제11632호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 제17조의2의 개정규정 및 같은 법 부칙 제6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2014년도부터 2018년도까지는 연도별로 같은 법으로 개정되기 전의 제17조의2제1항에 따른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과 해당 연도 군인보수변동률 간에 3퍼센트포인트 이상의 차이가 발생할 경우에는 각 연도별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과 해당 연도 군인보수변동률 간의 차이가 3퍼센트포인트를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조정한다.
제13조(급여 환수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급여의 환수 사유가 발생한 경우의 환수 요건, 환수 절차, 환수금 및 이자의 가산, 결손처분, 체납처분 등에 관하여는 제15조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군인연금법」 제15조에 따른다.
제14조(상이유족연금 및 순직유족연금 지급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전에 상이유족연금 및 순직유족연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제18조제4항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군인연금법」 제19조제4항 또는 제19조의3에 따른다.
② 제1항의 경우 법률 제11632호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 제19조제4항 또는 제19조의3의 개정규정은 같은 법 시행일인 2013년 7월 1일 당시 종전의 제26조제1항제3호에 따라 유족연금을 지급받는 사람으로서 종전의 제19조제4항 또는 제19조의3에 따라 유족연금을 2분의 1만 지급받고 있던 사람에게 같은 법 시행일인 2013년 7월 1일 이후 유족연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③ 제1항의 경우 법률 제11632호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 제26조제2항제1호(상이연금만 해당한다)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같은 법 시행일인 2013년 7월 1일 전부터 복무 중인 군인이거나 같은 법 시행일인 2013년 7월 1일 전에 퇴직한 군인이 사망 또는 행방불명 등이 된 경우 유족에 대한 상이유족연금액은 군인 또는 군인이었던 사람이 받을 수 있었던 상이연금액의 100분의 7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제15조(공무상요양비 지급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전에 공무상요양비를 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제20조 및 제23조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군인연금법」 제30조의5 및 제30조의8제2항에 따른다.
② 제1항의 경우 법률 제13630호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 제30조의5제2항의 개정규정은 같은 법 시행일인 2016년 3월 30일 전에 지급 사유가 발생한 급여로서 같은 법 제30조의7에 따라 공무상요양비를 청구(같은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시효가 소멸되지 아니한 경우를 말한다)할 수 있거나 같은 법 시행일인 2016년 3월 30일 당시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요양기관에서 요양 중인 경우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③ 제1항의 경우 법률 제15050호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 제30조의5제1항 및 제30조의8제2항의 개정규정은 같은 법 시행일인 2018년 3월 1일 전에 지급사유가 발생한 급여로서 같은 법 제30조의7제1항에 따라 공무상요양비를 청구(같은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시효가 소멸되지 아니한 경우를 말한다)할 수 있는 경우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16조(재요양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전에 공무상요양비를 지급받은 사람의 재요양에 관하여는 제21조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군인연금법」 제30조의10에 따른다.
② 제1항의 경우 법률 제13630호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 제30조의10의 개정규정은 같은 법으로 개정되기 전의 규정에 따라 공무상요양비를 지급받은 군인에게도 적용한다. 이 경우 같은 법 시행일인 2016년 3월 30일 이후 신청한 재요양부터 공무상요양비를 지급한다.
제17조(상이연금 지급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전에 상이연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제26조 및 제27조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군인연금법」 제23조제1항에 따른다.
② 제1항의 경우 법률 제10649호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 제23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퇴직 후 같은 법 시행일인 2011년 5월 19일 전에 장애 상태가 된 사람에게도 적용한다. 이 경우 같은 법 제23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상이연금은 같은 법 제17조에도 불구하고 같은 법 시행일인 2011년 5월 19일 이후 발생한 급여부터 지급한다.
③ 제2항의 경우 법률 제10649호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상이연금을 받을 권리는 법률 제15050호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3조에 따라 같은 법 제8조에도 불구하고 같은 법 시행일인 2017년 11월 28일 이후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한다.
제18조(장애보상금 지급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전에 장애보상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제33조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군인연금법」 제32조에 따른다.
② 제1항의 경우 법률 제11632호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 제32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장애보상금의 지급은 같은 법 시행일인 2013년 7월 1일 이후 퇴직한 군인부터 적용한다.
제19조(급여제한사유 소멸에 따른 급여 및 이자 지급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전의 급여제한사유 소멸에 따른 급여 및 이자 지급에 관하여는 제42조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군인연금법」 제33조제2항에 따른다.
② 제1항의 경우 법률 제15050호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 제33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같은 법 시행일인 2017년 11월 28일 전에 급여의 제한 사유가 소급하여 소멸한 사람에게도 적용한다. 이 경우 같은 법 제8조에도 불구하고 같은 법 시행일인 2017년 11월 28일 이후 5년이 지나면 같은 법 제33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금액의 지급을 청구할 수 없다.
제20조(형벌 등에 의한 급여의 제한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전의 형벌 등에 의한 급여의 제한에 관하여는 제42조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군인연금법」 제33조제4항에 따른다.
② 제1항의 경우 법률 제15050호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 시행일인 2018년 5월 29일 전에 「군사기밀 보호법」을 위반한 사람의 급여의 제한에 대해서는 법률 제15050호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 제33조제4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법으로 개정되기 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21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6항 중 “보수 또는 「군인연금법」”을 “보수, 「군인연금법」 또는 「군인 재해보상법」”으로, “「군인연금법」에”를 “「군인연금법」 또는 「군인 재해보상법」에”로 한다.
② 국민연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제1호 본문 중 “「군인연금법」에 따른 퇴역연금, 상이연금, 퇴역연금일시금”을 “「군인연금법」에 따른 퇴역연금, 퇴역연금일시금, 「군인 재해보상법」에 따른 상이연금”으로 한다.
제52조제3항제3호 중 “「별정우체국법」 또는 「군인연금법」에 따른 퇴직유족연금, 장해유족연금”을 “「별정우체국법」, 「군인연금법」 또는 「군인 재해보상법」에 따른 퇴직유족연금, 퇴역유족연금, 장해유족연금, 상이유족연금”으로 한다.
③ 기초연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군인연금법」 제7조에 따른 퇴역연금, 퇴역연금일시금, 퇴역연금공제일시금, 퇴역유족연금, 퇴역유족연금일시금 또는 「군인 재해보상법」 제7조에 따른 상이연금, 상이유족연금, 순직유족연금, 순직유족연금일시금
④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군인연금법」 또는 「군인 재해보상법」에 따라 지급되는 퇴역유족연금, 상이유족연금, 순직유족연금, 퇴역유족연금부가금, 퇴역유족연금일시금, 순직유족연금일시금, 퇴직유족일시금, 장애보상금 또는 사망보상금
⑤ 소득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3호사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사. 「공무원연금법」, 「공무원 재해보상법」, 「군인연금법」, 「군인 재해보상법」,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또는 「별정우체국법」에 따라 받는 공무상요양비ㆍ요양급여ㆍ장해일시금ㆍ비공무상 장해일시금ㆍ비직무상 장해일시금ㆍ장애보상금ㆍ사망조위금ㆍ사망보상금ㆍ유족일시금ㆍ퇴직유족일시금ㆍ유족연금일시금ㆍ퇴직유족연금일시금ㆍ퇴역유족연금일시금ㆍ순직유족연금일시금ㆍ유족연금부가금ㆍ퇴직유족연금부가금ㆍ퇴역유족연금부가금ㆍ유족연금특별부가금ㆍ퇴직유족연금특별부가금ㆍ퇴역유족연금특별부가금ㆍ순직유족보상금ㆍ직무상유족보상금ㆍ위험직무순직유족보상금ㆍ재해부조금ㆍ재난부조금 또는 신체ㆍ정신상의 장해ㆍ질병으로 인한 휴직기간에 받는 급여
제12조제4호가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가. 「국민연금법」, 「공무원연금법」 또는 「공무원 재해보상법」, 「군인연금법」 또는 「군인 재해보상법」,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별정우체국법」 또는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이하 “공적연금 관련법”이라 한다)에 따라 받는 유족연금ㆍ퇴직유족연금ㆍ퇴역유족연금ㆍ장해유족연금ㆍ상이유족연금ㆍ순직유족연금ㆍ직무상유족연금ㆍ위험직무순직유족연금, 장애연금, 장해연금ㆍ비공무상 장해연금ㆍ비직무상 장해연금, 상이연금(傷痍年金), 연계노령유족연금 또는 연계퇴직유족연금
⑥ 임용결격공무원 등에 대한 퇴직보상금지급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중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54조제1항 또는 군인연금법 제8조제1항의 규정”을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54조제1항, 「군인연금법」 제52조제1항 또는 「군인 재해보상법」 제49조제1항”으로 한다.
제6조 중 “「군인연금법」”을 “「군인 재해보상법」”으로 한다.
⑦ 장애인연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군인연금법」 제7조에 따른 퇴역연금, 퇴역연금일시금, 퇴역연금공제일시금, 퇴역유족연금, 퇴역유족연금일시금 또는 「군인 재해보상법」 제7조에 따른 상이연금, 상이유족연금, 순직유족연금, 순직유족연금일시금
⑧ 제2연평해전 전사자 보상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1호 중 “「군인연금법」 제31조”를 “「군인 재해보상법」 제39조”로 한다.
제22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군인연금법」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법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상이유족연금 및 순직유족연금 수급자격의 적용례) 제37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에 상이유족연금 및 순직유족연금을 지급받고 있던 사람에게도 적용한다.
제3조(상이연금을 지급받을 권리의 시효 기산일에 관한 특례) 제27조의2의 개정규정에 따른 급여를 받을 권리는 제49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일부터 기산한다.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⑫까지 생략
⑬ 군인 재해보상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4조제2항제1호 중 “국가보훈처”를 “국가보훈부”로 한다.
⑭부터 ㊻까지 생략
제8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급여의 제한에 관한 적용례) ① 제43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재해유족급여 사유가 발생한 사람(법률 제16761호 「군인 재해보상법」 시행 전에 급여 사유가 발생하여 같은 법 부칙 제7조의 적용을 받는 사람을 포함한다)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급여의 제한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도래하는 급여분부터 적용한다.